「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4조(포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념일의 의식에서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법원표창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5.6.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념일의 의식에서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법원표창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5.6.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