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4.4.2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4.4.2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