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업무방해 죄)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8 (Offense of obstructing business)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entry or inspection under Article 21 (1), or who makes a false repor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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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