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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8-2 (Special provisions on expropriation of land,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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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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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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