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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6][제32조의3에서 이동 <2017.3.20>]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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