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4 (Principle of Good Faith)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Franchise parties shall perform their respective duties faithfully and in good faith in conducting franchi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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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