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0조(보고)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40 (Reports)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ire a person to whom work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under Article 39 to make necessary reports on the delegated or entrusted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