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수단

4.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 전산시스템에 게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2.6.16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