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시행 2022.6.16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