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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조사ㆍ감독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실태조사)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21 (Fact-finding survey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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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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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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