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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6.5]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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