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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1035조제2항(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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