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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0 (When Adjudications Take Effect)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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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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