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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2.19>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시행 201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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