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8]
시행 201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8]
시행 201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