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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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