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472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658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