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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①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사람은 제1항의 신고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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