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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손해배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배상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배상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1.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는 배상결정서 정본을,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는 배상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해야 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상결정 통지서 사본 및 배상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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