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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등 환경보건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업무 수행 실적

2. 참여 인력ㆍ조직의 전문성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합성

3.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 실적 및 존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제3호의 운영 계획에 따른 보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의 기능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 추적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건강상태의 장기적 변화 및 경과의 파악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ㆍ지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자료의 피해관리센터 연계ㆍ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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