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을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을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