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③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 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