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상정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