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57호,2024.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