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