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4장 배상명령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가정보호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