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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에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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