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듣기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