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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4조(집행상황 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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