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