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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1절 통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주소와 성명(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 중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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