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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1장 총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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