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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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