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11>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11>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