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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

3. 재무ㆍ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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