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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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