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2018.6.11>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