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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98호,2026.7.7>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71호,2026.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조의4제3호,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2875호,2022.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20호,2015.12.15>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4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2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28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09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78호,2010.11.10>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1786호,2009.10.19>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제2068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제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0호,2006.10.23>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35>생략

부칙 <제18361호,2004.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 <제15826호,1998.7.1>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