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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12.12>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6.22>

[전문개정 2007.10.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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