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1 (Change of Hearing Dates)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judge may change a hearing date ex officio or upon the request of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or the assistant. In such cases,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the victim, and the assistant shall be notified of the chang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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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