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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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