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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록부의 기록 › 제1절 기록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에 원적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록부에는 원적지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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