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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전문개정 2023.2.24]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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