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 (Determination of Registration Base)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registers for the first time because of birth or any other reason shall determine and report a registration base.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A registration base may b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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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