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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3 (Reports of Creation of Registration by Judgment)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inalityf파이낼러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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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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