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항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12 (Appeals)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A decision of the family court may be appealed under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only on the ground that the judgment violates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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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