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3 (Notice of Non-acceptance of Reports)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head of a Si/Eup/Myeon does not accept a report, the head shall notify the reporter of the reason in writing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