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50 (Births at Public Facilities)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Where a birth occurs in a hospital, prison, or other facility and the parents cannot report it, the head or manager of the facility shall repor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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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