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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6 (Attribution of Fees, etc.)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1) Feesf피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issues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feef피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imposes임포우지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0 and앤드 123;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holds호울즈 a어 trial트r라이얼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3).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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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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