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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8절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75 (Confirm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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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divorce디v보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is이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atð댓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fromf프r럼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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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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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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