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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82 (Selection of Guardians of Minors by Will or Judgment)

①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will,윌 theð더 will윌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transcribing트r랜스크r라이빙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will윌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②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judgment저지먼트 appointing어포인팅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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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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